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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다웰바 조달등록을 하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부탁 합니다.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조달등록 및 제조물품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규 조달등록 : <붙임 1>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물품등록
ㅇ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붙임과 진행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조물품에 대한 생산설비 기준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의 “직접생산기준표”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해당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사항) 조달청 제조물품등록 업무절차(붙임 2 참조)
① 직접생산여부확인[(공장등록증, 중기청 직접생산증명서,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관련규정 :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 ② 조달등록요청(관할지역 각 지방조달청 등록담당부서) ⇒ ③ 서류검토 후 등록여부 결정 ⇒ ④ [(조달등록(제조)된 경우] ⇒ ⑤ 물품식별번호 요청(물품관리과, 나라장터 → 목록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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