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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문의 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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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관련입니다.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항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제4조 3항 1번 내용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이 추정가격의 기준이 총 공사의 추정가격인지 아니면 복합공사의 부업종의 추정가격인지가 애매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시)250억의 공사의 주업종의 추정가격 210억 부업종의 추정가격 40억의 경우 부업종의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0억일 경우입니다.

제4조 3항 추정가격기준이 부업종 추정가격기준시 예시건은 입찰참가자격에 이상이 없지만 해당 추정가격기준이 총공사일 경우는 해당 입찰참가건은 자격미달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3항에서는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아래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귀하가 문의하신 제1호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은 주업종 이외 업종(1개의 부업종)에 대한 추정가격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