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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수의계약 또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는 것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우선구매제품으로는 나와 있으나, 계약금액 관련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성능인증제품 계약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성능인증제품의 수의계약금액 한도
(답변 내용)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능인증제품의 수의계약에 대해 별도로 계약금액의 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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