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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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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 물품-수요기관업무에보면 계약체결이라는 카테고리와 중앙조달 계약요청이라는 카테고리 두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5000만원미만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5000만원 미만인 금액은 계약체결에서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8000만원 인데 조달청에 없는 물품은 수의계약할때 중앙조달내가계약요청서로 수의계약 요청을 해야하는건지요?

두개의 카테고리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귀하의 “수의계약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나라장터 물품 계약 시 5천만원 미만과 8천만원의 경우 수의계약 요청에 대해 문의함

(답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물품 구매 시 일반경쟁 계약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따라서 5천만원 혹은 8천만원의 물품 구매 시에는 일반경쟁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 시에도 일반경쟁 계약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따라서 5천만원 혹은 8천만원의 물품 구매 시에는 일반경쟁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