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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5년이 넘은 특허제품 조달등록 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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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된 특허제품(절전멀티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은 특허제품은 조달등록이 안되나요?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올해(2015) 전기안전인증은 다시 받은 상태이고요.
특허는 저의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생산은 제가 공장이 없어서 외주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주장을 하겠지만 정말로 저희 제품은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기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귀하의 “특허제품(절전 멀티탭) 조달등록”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 등록하여 공급하고 있는 멀티탭은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품명 중 한 품명으로 문구류 도소매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행정용품은 다양한 사무용품(소액)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문구류 등을 일괄 공급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멀티탭, 볼펜, 서류상자, 종이타월, 파일폴더, 겉표지, 사무용품 등에 대해서 각 지역에 위치한 MRO 계약(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멀티탭 제품도 현재 계약된 지역 MRO 계약(사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음을 확인하여 수요기관에서 우리 청에 조달요청 하는 경우 수의(총액)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