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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운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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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추정가격 약 500만원의 유량계 구매 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중인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한 결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및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이와 무관하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중기간경쟁제품의 소액수의계약 대상”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추정가격 약 500만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유량계 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소액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물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2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적격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동 추천업체간 견적경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예산)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