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시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설
-계약조건 : 여성기업인, 특허제품임
-계약금액 : 5천만원 미만임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나라장터를 통해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자체 원가계산에서 10%를 감해서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나라장터에서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지?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서 나라장터에 올려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귀하의 “조달요청시 예산액”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수요기관의 수의계약 조달요청시 예산액을 감액해서 신청하는 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이 나라장터에서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지?
(답변) 수요기관은 조달요청시 자체 사업예산금액에 따른 구매 예산액을 결정해서 나라장터에 접수하고,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나라장터에 접수된 조달요청서의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규정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판단·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배정예산이 부족하여 구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증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적정한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거래실례가 또는 원가계산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고,
거래실례가격이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장 예정가격(제4조~13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바, 보다 더 자세한 사항 등은 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운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0) | 2021.01.21 |
---|---|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질의 (0) | 2021.01.21 |
적격심사시 적격심사대상자외에 후순위자에게 적격심사대상안내가 가능한지요? (0) | 2021.01.21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물품 1회납품요구대상금액에 대한 문의 (0) | 2021.01.21 |
4대관급 자재구입 (0)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