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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물품 1회납품요구대상금액에 대한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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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2014-26호(2014.10.30.)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2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와 제6조 2항에서 제안요청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의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10자리)이 동일하여야 한다.에서
질의1
제2조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라함은 제6조 2항과 같이 물품분류번호가 동일한 품목의 구매예정금액의 합계가 1억이상을 말하는지?
질의2
또는 제2조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라함은 물품분류번호는 각기 다르지만 동일 공사명으로 구매물품의 합계금액이 1억이상을 말하는지?
질의3
예시로 00구청 주민센타 전기설비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물품분류번호 39121103인 배전반의 예정구매가격이 91,000,000원이고, 물품분류번호 39121104인 전동기제어반의 예정구매가격이 60,000,000원이고, 물품분류번호 39121101인 분전반의 예정구매가격이 30,000,000원일 경우
상기 조건에서 동일공사명으로 각각 물품의 분류번호가 다르고 예정금액이 각 1억미만일 경우 배전반과 전동기제어반 및 분전반을 각각 별도로 1단계 구매가 가능한지?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물품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에 대한 문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 요지>
귀하께서는 ①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라함은 물품분류번호가 동일한 품목의 구매예정 금액의 합계가 1억이상을 말하는지?, ② 물품분류번호는 각각 다르지만 동일공사명으로 구매물품의 함계금액이 1억이상을 말하는지? ③ 예로들은 조건에서 동일공사명으로 각각 물품의 분류번호가 다르고 예정금액이 1억미만일 경우 각각 별도로 1단계구매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①②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2조(제안요청 기준 등)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장바구니에 담긴 품목(복수의 세부품명 포함)들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납품요구건의 공사 또는 현장명에 따른 구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아울러 제안요청의 기준이 되는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 산정은 물품구매의 목적 및 경쟁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기관 판단 하에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