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현황]
현장명 : ○○공사 단지조성공사
공사기간 : 2007년 12월 ~ 2015년 9월
(당초 준공 11년 6월에서 51개월 연장)
[현황]
1. 당 현장은 2007년 12월 27일 계약하여 현재 공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여건변동(발주처 사유)에 따라 4차례 공기연장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기연장 간접비를 반영 받았습니다.
2.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발주처 계약금액 조정기준 근거]
1) 실투입비(실지급 임금) 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 시공관리 대상]
2) 공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관리, 시공관리 대상]
(2010. 11. 30 삭제됨 →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3) 도급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일평균 간접노무비) 적용하여 산정
위 3가지 산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
▶▶ 당현장 : 실투입비 > 간접노무비율 > 노임단가*낙찰율 순으로
“2)” 노임단가 * 낙찰율 적용함.
3.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후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하여 발주처 정산보고서 제출.
[질의 내용]
1. 최근 발주처 감사결과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시 “2)”으로 산출적용 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안전관리자”인건비가 반영되어 적용되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당 현장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이후부터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시 포함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중복 지급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삭감조치 지시.
발주처)
위와 같은 사유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중복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정산
삭감하는 것이 타당.
시공사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3가지 [실투입비, 간접노무비율, 노임단가*낙찰율] 방식에 의해 산출하여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 했으며, 간접노무비 총액을 산출한 계산 방식이므로 삭감 처리는 부당함.
[※ 참고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간접노무비율에 의한 산출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중복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이 있음]
또한 공기연장 간접비의 경우 반영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정산의 규정이 현재 없으므로 과소 또는 과대 정산되었다고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반영받은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사유로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연장시의 안전관리자의 비용 산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시 동 비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3항) 비용산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계상되었을 시는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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