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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평가기준인 입찰에서 실내건축과 전문소방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대표업체는 실내건축이고 평가대상업종도 실내건축만 평가를 하고 전문소방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적격심사시 실내건축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시공비율을 산정하며, 해당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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