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내어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공사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입니다.
1개 설치시는 3일정도이며 , 진행을 광역별로 묶어서 진행하려하니
공사기간이 30일이 넘습니다.
광역당 30~40개소 정도 설치예정입니다.
이럴때도 원가계산서상으로 비목 경비의 모든 보험료 및 경비를
산정하여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한곳에서 한달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 생각은 경비부분을 빼고 기초금액 산정하여도 될거 같은데요
맞는지요?
<질의요지>
비상소화장치설치공사가 한곳에서 한달미만인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경비를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의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동 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경비의 비목은 동조 제3항에 의한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25개 세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한곳의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경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부합되도록 경비를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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