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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구입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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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학교)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형식으로 볼때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을 근거로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자공급계약 방법으로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현재 우수조달제품만 제3자단가계약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하고,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품을 주문 할때 구입제한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 나라장터 Q&A에는 업체당 1억원 미만(2013년 작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떤 말이 맞나요?
(금액제한이 없다면 정확히 어떤 근거로 없는건가요?...)

3. 제3자단가계약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말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약칭인가요?

이상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구입관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2.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수의계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청 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 계약품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 1항 3의바에 의한 수의계약이며, 납품요구에 따른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 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수 있다』는 제 3자단가계약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