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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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입찰참가자 규모별 기준금액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한도)금액 범위, 2) 중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한도)금액 범위, 3) 각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안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즉,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입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입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이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일반 물품 또는 용역 입찰에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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