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가 부여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거래를 조달청에서 중개하여 직접 납품하는 방식의 관급자재단가로, 가격정보단가는 조달청에서 시중가격조사 후 가격평균금액을 제시한 거래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입찰로 낙찰받은 공사내역서 단가조서품목에 도급사가 구입하여 시공하는 물품단가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식별번호부여품목)단가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첫째, 도급사가 구매하여 설치하는 일반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식별번호부여품목)자재단가로 적용 할 수 있는지요?
둘째, 총액입찰로 낙찰받은 경우지만 도급내역서상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단가적용품목을 일반시중단가(물가정보,물가자료,거래가격,유통물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귀하가 질의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규정 주관부처는 행정자치부이지만 우리 청이 계약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번 질의에 대한 답변
발주기관의 공사내역서상 도급자가 구매하여 설치하는 자재의 단가 적용에 대해 현행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바, 시방서, 도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②번 질의에 대한 답변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액입찰 공사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 자재의 단가는 반드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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