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총액입찰도급공사의 잘못된 단가의 설계변경적용 가능여부 확인

by 조달지킴이 2021. 1. 20.
728x90

식별번호가 부여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거래를 조달청에서 중개하여 직접 납품하는 방식의 관급자재단가로, 가격정보단가는 조달청에서 시중가격조사 후 가격평균금액을 제시한 거래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입찰로 낙찰받은 공사내역서 단가조서품목에 도급사가 구입하여 시공하는 물품단가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식별번호부여품목)단가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첫째, 도급사가 구매하여 설치하는 일반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식별번호부여품목)자재단가로 적용 할 수 있는지요?

둘째, 총액입찰로 낙찰받은 경우지만 도급내역서상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단가적용품목을 일반시중단가(물가정보,물가자료,거래가격,유통물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귀하가 질의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규정 주관부처는 행정자치부이지만 우리 청이 계약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번 질의에 대한 답변
발주기관의 공사내역서상 도급자가 구매하여 설치하는 자재의 단가 적용에 대해 현행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바, 시방서, 도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②번 질의에 대한 답변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액입찰 공사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 자재의 단가는 반드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