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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예산내역서 표준작성법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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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시설공사 예산내역서 검토중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시설공사 예산내역서 작성시 관급자 관급자재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포함하여야 한다면, 명칭, 규격, 수량만 표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
시설공사 예산내역서 작성 관련 질의
<답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 예산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관계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에 나온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할 실정이오니 정확한 용어를 알아보신후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