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을 보고 질의 드립니다.
1)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는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2가지 케이스 인데요~
1. 신인도 항목중 A.1 여성기업 존속기간 관련해서요
여성기업확인서를 적격심사제출일 전까지 새롭게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신인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이번 발급이 최초 발급이며,
법인등기부상에는 1년전부터 여성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
2. 또한 만약 여성기업 확인서 최초 발급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유효기간연장) 발급 받는다면 신인도 점수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여성기업 존속기간)”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성기업여부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청(위임 받은자 포함)에 의해 발급받은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즉 입찰공고일까지 여성기업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 요령 제8조는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효력을 상실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성기업확인서를 갱신발급 받은 업체”는 그 이전 확인서 발급사실(유효기간)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여성기업 유지기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여성기업의 존속기간 평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여성대표자의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며, 법인 대표자가 계속적으로 여성으로 변경되었고 그 기간이 연속되어 있다면 최초 여성대표 취임일자부터 입찰공고일까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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