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명 : 주민종합복지타운 건설공사(건축,토목등)
입찰및계약방식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방식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고견을 듣고자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 상 특정회사 제품(방음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시공을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결과 생산을 하지않는 제품으로 공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사항은 "이 경우 타사 제품으로의 변경을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입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비목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에서 당초 설계상의 자재와 비교하여 성능, 규격 등이 다른 타사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변경대상(신규비목)에 해당합니다. 성능, 규격 등의 변동없이 생산업체만을 변경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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