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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총액계약으로 물품구매할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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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된 회사입니다.
아직 단가계약을 진행하지 못하여, 수요처와 총액계약으로 당사의 제품을 구매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나 수요처에서도 총액계약을 진행해보지 않아, 절차나 준비서류 등 아래와 같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아 래 -

1. 물품구매시 총액계약의 상세절차
1) 수요처 진행
2) 조달청 진행
3) 공급자 진행

2. 필요시 준비서류
1) 수요처
2) 공급자

3. 조달수수료

4. 총액계약시 주의점 및 기타

다소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귀하의 “총액계약으로 물품구매시 절차”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조달우수제품에 선정된 회사로 단가계약을 진행하지 못하여 총액계약으로 당사의 제품을 구매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액계약 진행시 상세절차(수요처 진행, 조달청 진행, 공급자 진행)와 필요시 준비서류, 조달수수료, 총액계약시 주의점 및 기타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내용) 조달우수제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항 제3호 바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항 제6호라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요기관에서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규격서(우수제품 지정번호 명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구매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 기업과 수의시담 등을 통해 구매를 진행합니다. 계약담당부서에는 거래실례가격(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원가계산가격,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의 조사를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기업과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 후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달수수료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1억원까지는 1.07%, 1억초과~10억까지는 0.76%가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 227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우수제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총액계약 구매가 불가(각 공공기관은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요처, 공급자가 직접 우수제품을 총액으로 구매하는 경우(단가계약이 미체결된 경우)는 해당 기관의 구매 절차에 의하므로 직접 담당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