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둔 업체가 국내제한경쟁입찰에 참여시
해외본사의 제조실적증명서와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여도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가
< 질의배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3호에 의하여 국내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가를 원하는 업체가 해외에 회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지사에서 입찰을 참여할 예정이며 입찰참여시 제조실적증명서와 공장등록증을 해외 회사의 것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여기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실적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실적을 인정해 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회사-자회사의 관계 또는 모회사-에이전트 관계에 따라 자격유무가 달라지는 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3호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실적인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동일성 여부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법인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본사와 지사(지점, 영업소 등)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을 것이니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니라 같은 법인입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법인 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다면 설사 법인 이름이 특정법인의 지사로 되어 있거나 서로 비슷더라도 이는 본사 등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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