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자재납품 인수거부 정당성 및 인수거부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여부
[질의배경]
당사는 물품구매계약 후 자재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재 품목 1개가 규격 및 성능이 일치하는지 확인 할 수 없는 바 인수거부를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제출한 것 : 제작마크 또는 품목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않은 비닐에 쌓여진 자재, 수입통관서, 성능테스트 확인서
*규격서 상에는
'수입품목의 경우 반드시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는 기자재가 당해 각종 규격에 기술된 제반 조건 및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대체품 선정 등 즉시 조치를 취하여 납기내에 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후 수입자재 납품관련 서류를 제출 하였고 이 날짜를 인수날짜로 기산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사의 인수거부가 정당하였는지
만약 정당하였다면 마지막 서류를 받은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것이 맞
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인수한 자재는 처음에 인수거부를 했던 자재과 동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검사와 지체일수 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등) 시정조치 가능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과 검사와 관련된 규정, 계약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일수를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납품기한 안에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납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하며,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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