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업은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으로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총 900일의 장기계속공사이며, 2015년도 2월에 2차 계약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책임감리용역은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2015년 6월 31일에 1차 기성준공하였고, 2차 계약을 하여 계약일과 착수일이 2015년 7월 27일입니다.
2. 책임감리용역 총체는 2014년 6월 23일 ~ 2016년 12월 8일까지인데 1차 계약과 2차 계약간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3. 착수계 제출시 감리원투입계획에 공백기간인 7월 1일 ~ 7월 26일에도 M/M를 넣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성준공시 착수일 이전것은 인정 못한다고 감액시킬 수 있는것인지요?
귀하께서는 감리용역계약의 감리원 투입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감리용역 계약기간은 감리대상 공사 계약기간의 착공 전에 시작하여 준공 후에 종료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별 투입기간은 해당 감리용역 계약기간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나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를 하고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6조와 제27조).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상 감리용역 착수일 전에는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도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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