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바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서버 장비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정가격 1억 9천만원 정도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의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한 중소기업자 라는 사항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제한사유로 적시되지 아니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의 명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칩찰참가자격에 해당합니다, 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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