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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낙석방지울타리 관급자재 구매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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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낙석방지울타리를 구매코져 조사중 규격에 대한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1. 낙석방지책은 단가계약 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구매목록에 등재된 업체의 도면을 검토한 결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08년12월 부분개정) 제8편 4.2 낙석방지울타리의 표4 및 그림15에 의하면 지주(이하 포스트)매입부분이 콘크리트부분을 제외하고 70㎝이상 매입되어야하나 조달청에 단가계약, 등재되어 있는 업체도면은 콘크리트부분을 포함하여 70㎝이상(포스트 매입깊이가 50~65㎝가 대부분임)으로 포스트가 국토부 지침대로 시공가능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① 단가계약품목에 설치가능 규격이 없는 경우 총액계약 구매요구가 가능한지
② 총액계약 구매요구가 안될 경우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격(지침에 맞도록 설계변경후)의 관급자재 구매 방법(단가계약등)이 있는지

 

 귀하의 “낙석방지울타리 관급자재 구매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수요기관은 단가계약 물품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규격의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체구매하거나 총액 조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낙석방지책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및 단체표준인증서를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현장에서 지침을 만족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 자제구매하거나 총액 조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8편 4.2 표4 및 그림15의 주주 매입 깊이(70㎝ 이상)는 설치현장 여건에 따라 다를 여지가 있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각 계약업체와 사전 협의할 경우 매입깊이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