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혁신도시에있는 관급공사 현장이며, 현재 현장가설전기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이 완료되 있는 상태입니다.
* 현장설명서 : 공사 중 가설전기 인입비는 혁신도시 전기분기점부터 현장내까지 도급자가 부담합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 위 조건에 의해 현장 도로(왕복6차선) 건너편에 설치되있는 전기분기점에서 현장내까지(약40m) 전봇대 2대를 설치하여 현장까지 인입을 하였습니다.
* 질의 : 현장설명서에 위 조건이 표현이 되있더라도 현장외부 분기점으로부터 현장내까지의 전기 인입비를 설계변경에 반영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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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서의 누락부분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기분기점에서 현장내까지(약40m) 전봇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이를 추가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 귀 건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인지 아니면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비용부담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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