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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3자단가 물품계약업체 등록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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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 및 3자단가 계약 관련하여..
진행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등록하려는 물품은 흡연부스입니다.

1. 조달청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3자단가 물품계약업체 등록이 가능한건지,

2. 3자단가 물품계약 업체만으로의 등록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며, 자격요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귀하의 “조달업체 신규 및 제조업체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1,2,3에 대하여
⇒ : 귀사가 조달청과 직접 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할 경우에는 조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사가 조달등록할 경우에는 ‘붙임1’과 같이 진행하시고,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붙임2’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제조물품에 대한 생산설비 기준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의 “직접생산기준표”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흡연부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생산기준의 기준표에 흡연부스(3020170502)가 없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 제3자 단가 계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제조업체로 등록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