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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식으로 이루어진 교량공사 현장과 상이할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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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 및 공사중인 현장으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현장의 교량공사가 세부공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총계방식(1식)으로 설계 되어 있는데 상부 슬라브 시공을 위한 하부 공법이 설계서(도면, 내역, 시방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서 확인결과 동바리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교량 시공구간에 현재 운영중인 시설물이 있어 동바리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가설벤트 등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장여건이 상기와 같을 때 제19조의 2, 제19조의 3 및 제20조의 ⑦항 등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1식단가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