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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중 특례규정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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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수의계약) 3호에는
"3.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해석에 대해

1.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 법 적용 기관의 투입, 생산 등을 위한 긴급 소요시기를 맞추기 위한 납기일정 등의 사유도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건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