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파,분쇄기등 자원재생기계를 제작하는 영세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입찰에 올린 공사를 동양종합건설사에서 낙찰받았고 저희 회사와 파쇄기,분쇄기,컨베이어,세정기등 설비를 제작및납품 과 설치를 계약 했읍니다
저희는 제조업체이며 공사시공업면허는 없읍니다 환경공단 감독관이 설비시공업면허가 없어서
제작 납품만 가능하고 설치는 시공업면허 업체가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작비 대비 설치비용은 10%로도 되지않고 설비특성상 제조업체가 설치하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설치공사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 할때에 실적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감독관이 실적증명을 요구합니다 설비자체가 국내에는 단 한곳이
단 한번 실적이 있고 세정조라는 설비자체는 기계에 속하지 않는 잡철물인데 꼭 실적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 할 곳이 없어서 문의드리오니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공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과 납품계약을 하였을 경우로서 해당제품의 설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격이 필요한 경우 라면 그 시공은 시공자격을 가진 업체가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2. 입찰공고에서 실적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 되었다면 계약체결 후 따로 실적을 증명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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