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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역제한입찰 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기준일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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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견적공고를
견적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로 제시하고
"충청북도"로 지역제한하여 2016.4.4. 공고 하였습니다.
2016.4.8. 개찰하여 1순위 업체(법인)가 선정되어 참가자격 유효여부를 확인하는 중 1순위업체의 주소지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16.3.31일자 변경되었으나 나라장터 기본정보상에는 2016.4.7일자로 변경(갱신)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기준일을 "등기부등본상 변경일"로 판단해야하는지 아니면 "나라장터 기본정보상 갱신된 날"로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주된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라 함은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입찰참가자격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공고하였다면 공고일전일까지 법인등기부의 주소가 변경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전에 그 주소변경을 하였다면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