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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선협상 대상 으로 가격 협상 중

by 조달지킴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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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찰공고번호: 20140308695-00

- 내용
위 공고번호 입찰로 제안설명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진행과정에서 가격협상 중 입니다.
용역 준비 기간이 빠듯한 관계로 착수를 시작하며 가격협상을 하는데
가격투찰은 입찰가의 약 97%를 했지만
당초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있는 과업범위를 빼면서 가격이 입찰가의 75%까지 낮아졌습니다.
우선협상 대상 선정으로 부터 약 3주가 되어가고 사업기간은 2주 남짓 합니다.

문의사항
1. 입찰예정보다 과업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2.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계약시기가 미루어 지는데 우선협상 대상 선정으로 부터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은 없습니까?
3. 가격협상시 예정가격의 몇 % 까지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까?
4. 전자입찰을 했는데 계약은 서면으로 하는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달업무 관련해서는 조달청 홈(http://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종합민원센터 > 조달업무질의ㆍ사례 를 통해 신문고질의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계약법규질의/회신


전자입찰로 입찰집행이 됐다고 하여 계약을 반드시 전자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에 공고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으나 계약은 아직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도록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직접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