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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국방부)도 국가기관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는 수요기관 중 국가기관은 아래의 기관 등이며, 문의주신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국가기관과 별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일반적으로 국방부, 법제처, 방위사업청 등의 부(처,청)은 중앙관서이며 국가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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