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요처 문의 사항을 대신 문의 드립니다.
2단계 MAS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을 선정한 후 총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수요처의 입찰건을 보면 최저가 입찰로 인해 DC되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를 초과하여 제품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제품 선정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함에 있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을 받아 제안 시 제안가격을 낮게 제시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낮게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예산초과된 업체가 선정되면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④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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