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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지사의 입찰참가 자격

by 조달지킴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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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기관은 본사의 법인에 속하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지사입니다. 얼마전에 용역입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입찰서류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본사의 대표자)와 입찰신청서의 대표자(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지사의 대표자) 일치하지 않음
2.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본사 법인의 인감)과 입찰신청자의 인감(사용인감)이 일치하지 않음

*참고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기관)
- 연구사업 해당 독성항목에 대한 GLP 인증을 받은 기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제출하려고 했던 서류상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저희기관은 별도의 법인인감이 없기 때문에) 본사의 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였습니다. GLP인증기관이며, 나라장터에 1169로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다를 경우), 해당입찰에 지사대표자 명의로 참가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따르는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국가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계약법규질의/회신


또한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계약법, 안행부 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안행부 재정관리과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계약법령 : 02-2100-3955
계약법령 : 02-2100-4122
회계제도 : 02-2100-3992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02-2100-4127
계약금액조정 : 02-2100-3908
계약설계변경 : 02-2100-3909
수의계약 : 02-2100-389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