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통합정보시스템(DW) 통합조달이용정보-2페이지 16번 보고서 특정업종별 용역 공고내용 조회중 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고서 조회시 계약방법 란이 있는데 종류가 30개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항목을 나열하면.
수의(총액)
수의(총액) 소액수의
제한(총액)
일반경쟁
재한경쟁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수의계약
일반(총액)
소액수의(견적입찰)
알반(총액)협상에 의한계약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제한(단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제한(총액)종합낙찰제
수의(단가)
수의(총액)일반수의
실적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수의(단가)소액수의
지명경쟁
지명(총액)
제한(총액)2단계경쟁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여성)
일반(총액)2단계경쟁
일반(총액)KS표시허가업체
제한(총액)PQ
제한(단가)협상에의한계약
수의(총액)소액-조합추천
수의(총액)수의
수의(총액)부품공급 설비확충
이 많은 분류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메일이나 조회해서 볼수있는 페이지를 안내해주시면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방법은 관련 법(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발주처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계약방법을 크게 나누면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고, 경쟁입찰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으로 구분괴고, 수의계약에는 수의계약과 소액수의로 구분됩니다.
일반경쟁은 입찰참가자격 등에 있어 특별히 자격제한을 하지 않은 형태의 계약방법 입니다.
제한경쟁은 입찰참가자격 등에 있어 특정 자격으로 제한을 하는 계약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제한입니다.
지명경쟁은 지명경쟁 가능한 건에 대해 특정 업체들을 지명하여 지명된 업체들끼리 경쟁하게 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계약방법 입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특정업체를 정해 해당 업체와 계약금액을 정해 계약하는 형태이고,
소액수의는 수의계약 사유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에 해당 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나라장터에 해당 견적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공고해 경쟁형태로 낙찰자를 결정해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소액수의와 소액수의(견적입찰)은 같은 의미 입니다.
그리고, 제한경쟁과 제한(총액)도 비슷한 의미 입니다.
시설과 용역에서는 제한경쟁 이고 물품에서는 제한(총액/단가) 형태로 적용됩니다.
협상에의한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행안부 회계예규 의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총액과 단가의 차이는 물품에서 입찰에 부쳐진 물품에 대해 전체금액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총액, 개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단가로 진행합니다.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은 제한경쟁 총액 이며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 관련 페이지의 주소(http://www.pps.go.kr/kor/jsp/business/purchase_goods/purchase_outline.pps)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의 경로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업무안내 > 물품구매 > 구매업무개요 메뉴를 통해 계약방법별 분류 등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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