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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대리인 자격

by 조달지킴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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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찰대리인 지문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읍니다.
A라는 분이 당사 입찰대리인으로 지문등록을 하였으며, 지문등록시 직원자격(4대보험)으로 등록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A 입찰대리인이 개인부업(입찰업무와 관련없는 업체)을 시작하면서 직원자격을 상실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 당사의 등기임원으로는 등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의 경우 입찰대리인으로 계속 유효할려면 새로이 등기부등록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등록하여야 하는지요?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입찰대리인자격구분을 당초에는 4대보험으로 대리인 등록을 했었으나 직원 자격을 상실했다면, 입찰대리인자격구분을 등기임원으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체 대리인 변경은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을 통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입찰대리인]에서 해당 대리인 좌측의 번호 버튼을 클릭하여 입찰대리인자격구분을 등기임원으로 변경하시고 우측의 수정버튼을 눌러 아래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승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