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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공동수급협정서작성하려면, 개인사업자들은 안돼는것 맞는지요.
주식회사여야하고 나라장터에 가입된 기업이어야 공동수급이 가능한지요
협업체를 별개로 구성하면 가능한방법이 있는지요
2. 공동수급협정서작성하려면, 개인사업자들은 안돼는것 맞는지요.
주식회사여야하고 나라장터에 가입된 기업이어야 공동수급이 가능한지요
협업체를 별개로 구성하면 가능한방법이 있는지요
3. 공동수급협정서작성하려면, 개인사업자들은 안돼는것 맞는지요.
주식회사여야하고 나라장터에 가입된 기업이어야 공동수급이 가능한지요
협업체를 별개로 구성하면 가능한방법이 있는지요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사에서 어떤 입찰에 참여하시려는 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등에 법인사업자만 참여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나라장터를 통해 협정하기 위해서는 협정하고자 하는 업체(대표사, 구성사 모두)는 모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인증서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만 협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입찰에 참여가 가능할 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하시고, 공고 내용으로 판단이 안되면 해당 공고를 발주한 공고담당자께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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