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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용자등록시 공급물품 등록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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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용자 등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물품란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확인생산 신청시 등록되어 있는 물품명과 물품코드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닫.
물품명은 빅데이터분석서비스 물품코드 : 8111200202 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조물품인 경우, 공급물품과는 다른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공급물품중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가능한 물품만 제조물품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업종등록을 할경우
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자격 요건 면허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라장터 목록정보에서는 해당 물품분류(81112002)는 데이터서비스로 해당 물품분류의 세부품명에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가 각각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급물품 쪽에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가 조달품질원 쪽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달품질원 품질점검팀(070-4056-8068) 으로 문의하시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조물품은 공급물품과는 다릅니다.

공급물품은 도소매 유통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제조물품은 해당 업체에서 직접생산하여 공급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공사용역기타업종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증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