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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 대표사외 3개사가 공동수급형태로 참여에정입니다.... 저는 10% 지분의 참여사인데... 지문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인증서 로긴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하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지문등록 여부 확인 요청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사에서 직접 지문투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협정에 대해 승인만 하시는 형태라면 지문등록이 안되어있더라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협정에 대해 승인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사가 아닌 구성사의 경우 협정서 승인만 할 뿐 투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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