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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전화통화로 답변을 받았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여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용역 총액입찰로 용역기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 지급정산을 하려 합니다.
이때 법령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올바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정산은 원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액을 넘지않는 선에서 어떠한 세부항목에서 초과내역이 발생했다고 할 때,
지출한 금액이 정당한 경우(복지에 의한 비용 지출 등),
협의에 의해 금액의 잔액이 남아있는 다른항목의 금액에서의 항목변경을 통한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을 계약문서에 정한대로 완료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계약문서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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