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용역입찰 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 폐 기물(업종코드 : 1227)]의 허가를 필한자로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고서로 적격심사대상 용역공고서 입니다.
2.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의 4호 또는 5호의 적용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당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아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입찰 공고서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적격심사적용은 현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의 별표4(폐기물 처리용역 평가기준)와 별표5(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의 적용기준이 무엇 인지를 질의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정의)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과 “육상운송용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따라서 귀 기관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관련 용역에 대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기준은 “폐기물처리용역”이 평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동 평가기준이 사업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3조 ①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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