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전자입찰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시작은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입찰 공고는 조달청 G2B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게재를 하고 실제 입찰(개찰)은 직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구요. 질문 드릴것이 무엇이냐면,
1. 입찰 공고상, 입찰 참가 등록 기간 2014/12/17~23(7일간)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일이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다음날 바로 입찰(직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2014/12/24일이 입찰(직찰)일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은 23일까지 하고, 입찰(직찰)일은 바로 뒷날이 아닌 몇일 뒤로 해도 괜찮은지요? 예를 들어 26일이라든지, 아니면 29일이라든지 이렇게요. 입찰공고 상에 그렇게 명시만 해두면 괜찮은 것인가요? 관련한 법령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G2B전자입찰 기준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 또는 개장의 장소나 일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찰공고를 할 때 게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일 시를 정한 후 입찰공고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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