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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국가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 구입시
계약서는 별도로 조달업체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여부??
* 아니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주는여부??
2.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동일 물품을 5천만원 이상 구입시 국가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하나 직접 구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귀하의 “쇼핑몰 구입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물품구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별도계약체결 없이 조달청과 계약체결된 제품을 납품요구하는 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에는 1억원, 중견․대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5천만원 미만의 금액까지는 직접 구매가 가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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