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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자재를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량에 할증분 까지 포함 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으로 물량이 감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후 감 처리 된 물량을 발주처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관급자재는 할증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증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시]
설계수량 : 1,000 EA
할증 : 3%
총수량 : 1,030 EA
설계변경 : 감 100 EA
실사용수량: 900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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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수량 : 100 EA(할증미포함)
반납수량 : 130 EA(할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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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납해야 할 수량에 할증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급 자재에 할증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할증물량을 포함한 관급물량중 실제 투입된 물량(할증물량 중에서도 투입사용된 물량이 있을 경우는 투입된 물량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외의 남은 물량은 발주기관에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
※ 할증률이 3%로 설계변경시 100 EA를 감량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량대상물량은 103 EA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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