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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분리발주 SW건에 대한 조달구매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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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SW건에 대해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발주하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시 일부상용SW에 대해 분리발주를 공고한 상태로 현재 본 사업은 계약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에 필요한 분리발주 SW 공급을 위해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추진하는 분리발주 SW는 아래의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종합쇼핑몰에 없는 품목임
- 본사업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적용예정
* 본 사업의 종료일은 2017년.9월로 4년의 장기간 사업
- 분리발주 SW계약자는 구매 및 설치외에 시험, 안정화 등의 과업수행이 필요하며, 본사업사와 협약체결, 상호협력체계 유지 등의 과업수행이 필요
- 계약체결시 2017년까지 대금 분할 지급. 끝.

 

“분리발주 SW건에 대한 조달구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사업발주시 일부 상용SW에 대한 분리발주시 일부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조달구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

→ (답변) 일반적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상용 SW는 총액계약으로 조달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 대상인지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항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총사업의 예산규모(예산확보와는 무관함)나 총사업규모(용역의 내용이나 수량 등) 등은 확정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