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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하자보증기간 기산일 산정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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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처리시설 설치사업" 오폐수제거장치는 ◎◎군과 위·수탁 협의하여 우리 공단이 발주하였고,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주)에서 납품기한 2011.10.30., 계약금액 590,000,000에 총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오폐수제거장치는 2011.10.30.일부로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시운전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고 준공일의 다음날인 2011.10.31.부터 2012.2.29. 까지 4개월 안에 성능이 나오는 조건으로 한 조건부 준공검사였습니다.
 이후 계속해서 성능이 나오지 않자 성능이행보증증권을 기존 2012.2.29.에서 2013.09.30 까지 추가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계약당시 3년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비록 성능이 나오지 않는 조건부 준공이었다 할지라도 준공검사완료일인 2011.10.30. 의 다음날부터 3년의 하자보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성능이행보증증권을 통해 2013.9.30. 까지 보증기간이 연장되었기에 2013.9.30.의 다음날부터 3년의 하자보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병설) 계약서에 첨부 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 에 따르면,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2,3) 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바, 납품일을 실제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보고 실지 성능이 나오는 날의 다음날 부터 3년의 하자보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결어>
상기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질의를 구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하자보증기간 기산일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오폐수제거장치에 대해 납품기한인 2011.10.30.일부로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시운전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고 2011.10.31.부터 2012.2.29.까지 4개월 안에 성능이 나오는 조건으로 조건부 준공검사를 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성능이 나오지 않자 성능이행보증증권을 기존 2012.2.29.에서 2013.09.30까지로 추가연장하게 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계약 당시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비록 성능이 나오지 않은 조건부 준공이었다 할지라도 준공검사 완료일인 2011.10.30.의 다음날부터 3년의 하자보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성능이행보증증권을 통해 2013.9.30.까지 보증기간이 연장되었기에 2013.9.30.의 다음날부터 3년의 하자보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병설) 계약서에 첨부 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 에 따르면,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2,3) 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바, 납품일을 실제 시운전이 완료된 날부터로 보고 실제 성능이 나오는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간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등에서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구매계약의 계약서에 첨부 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에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2,3) 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운전조건부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