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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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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공사는 대안공사임
문의사항
<진행경위>
가. 설계도서상 전체 철골에 대해 내화도료 사용으로 작성되어 있음, 설계도서가 아닌 내역서에도 전체 철골에 대해 내화도료 사용토록 작성되어있음
나. 시공사에서 관련 설계사에게 문의한 결과 내화도료는 주요구조부(주기둥, 큰보)에만 사용하여도 건축법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다. 당초 설계도와는 달리 주요구조부에만 내화도료를 사용하여 시공함
<시공사 입장>
‘설계도서상에 전체 철골에 내화도료를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한 것을 볼 때 명백한 오류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
<질의내용>
1. 당초 설계도서와 달리 공사물량이 감소된 금액만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2.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면 총공사비에서 순감 해야되는지 아니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비를 정리하여 증감 금액을 총액합산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한 부분의 금액 1억원은 당초 계약금액 100억원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후의 계약금액은 10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합산하여 처리하되 전체금액은 당초 계약금액 10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