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중 여성고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728x90

적격심사 신인도 점수 중 여성종업원 고용현황 증빙 서류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는 별도로 그러한 고용현황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고용 인원이 백 단위, 천 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점수를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중 여성고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적격심사 신인도 점수 중 여성종업원 고용현황 증빙 서류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는 별도로 그러한 고용현황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고용 인원이 백 단위, 천 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점수를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Ⅲ-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기준의 [주] Ⅰ-③에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Ⅱ-②에서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 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고용인원이 백 단위, 천 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집계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여성고용인원을 집계하여 확인해 주는 기관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