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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2항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입찰을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공고 및 재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입찰조건을 바꾸어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공고 및 재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총 4회 유찰 상태입니다.(1개사 참가)
질의사항은
또다시(2번째) 입찰조건을 바꾸어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공고하였으나 유찰된다면,
재공고시는 일정을 축소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입찰일정 단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때 그 사전심사 절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은 단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어 재공고 또는 제4차 공고를 하여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도 단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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