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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이 너무 어려워서 메일송신하려 합니다.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작성제출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의 생산시설관련해서
검사설비 품목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가 꼭 필요한건지, 꼭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검교정을 받으려면 2주~3주의 시간이 더 소요 되기 때문에 물품제조물품확인서신청을 다시 해야하거든요.)
검교정을 받기 어려운 기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작성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의 생산공정관련해서
설계-가공및조립-검사 이 세단계가 있는데 생산공정의 사진첨부를 하라 그러셨는데요.
각 단계에서의 1컷씩의 사진을 첨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생산공정작성내용을 토대로
생산공정 세세한 사진을 첨부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작성 제출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작성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의 생산시설관련해서 검사설비 품목에 대한 검교정 성적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설계-가공및조립=검사 이 세단계의 각1부씩 사진을 첨부후 하단여백에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후 인감날인하여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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