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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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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로서,00지역 토양복원공사입니다

1.당초 실시설계보고서상에 사업완료 후 설치수량과 동일하게 철거하도록 계획하였음.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철거비용은 1식 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나, 수량산출 오류로 실제철거 물량보다 작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3.그러나 깊이5m철거시 주변구조물에 영향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어 일부1.3m만 철거 하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1.위 사항를 설계변경하고자 오류산출된 철거 수량을 바로 잡아 1.3m철거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당초 5m철거 비용과 비슷하게 나왔을 경우에 단가적용은?.

갑의주장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해 5m철거시 일부는 시공사에서 무대로 해야 할 사항으로
설계변경시 에도 적용을 무대로 하라는 주장이며.

을의주장
설계시 수량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주변 영향으로 인하여 철거 수량이 조정 되었으니 실 수량으로 물량 산출하여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공사계약조건 제19조 1항에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불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감되면 그 증,감되는 수량만큼 산출내역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든 없든 그 수량에서 증,감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산출내역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산출내역서의 수량 자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은 아니며,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만일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면 위 규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면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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